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를 전자서명한 양식으로 발급하는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직접 날인한 제조판매증명서 만을 인정했던 중국의 경우에도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금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를 화장품협회에서 직접 날인해 발급해 왔으나 앞으로 화장품 기업의 업무 편의성과 문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전자서명한 증명서 양식으로 변경, 발급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이 제조판매증명서를 신청하고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 발급을 승인하면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업체가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한 단계 더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만 발급 완료한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업체가 직접 출력할 경우 출력 지원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매뉴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직접 증명서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업체 요청시 화장품협회가 출력해 발송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련해 화장품